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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 자세히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이 부족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와 그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의 총수입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의 차이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의미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모든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을 포함한 소득 |
적용 기준 |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기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기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제외되는 소득 | 없음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시]
- A 씨는 근로소득 1억 원, 사업소득 2천만 원, 기타 소득 1천만 원, 이자소득 500만 원, 배당소득 200만 원, 연금소득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A 씨의 총소득은 1억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1억 4천만 원입니다.
- A 씨의 총 급여액 등은 1억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입니다.
- 따라서, A 씨는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기준으로 총소득 1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총 급여액 등 1억 3천만 원 미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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