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만든 저축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5년 후 큰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 본인확인 절차 (신분증, 계좌,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금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 3년 고정금리 또는 2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금융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24년 3월 기준 주요 금융기관 금리
기관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국민은행 | 4.50% | 4.25% |
신한은행 | 4.45% | 4.20% |
우리은행 | 4.40% | 4.15% |
케이뱅크 | 4.35% | 4.10% |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 정부지원금 혜택
* 높은 금리
세금 혜택 (연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 조기 해지 시에도 일부 정부지원금 및 이자 지급
청년도약계좌의 단점
* 5년간 납입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가입대상 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려해서 소득구간별 저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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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참고)
가입 시 주의사항
- 한 사람당 취급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불가능한 경우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